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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영장 기각…무리한 수사 비판도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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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신한금융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의 추가 대응이 주목됩니다. 조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 결과, 조용병 회장에 대한 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언급해, 검찰 수사에 대한 조용병 회장의 해명이 상당 부분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당초 검찰은 조 회장에게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행원 채용에서 고위 임원과 외부 청탁자 등의 자녀를 특별관리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전 인사부장 2명은 구속을 면하지 못했지만 조 회장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 경영 행보에는 제약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당장 조 회장은 모든 은행권 CEO들이 참석한 인도네시아 IMF연차총회에 불참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인수에 대한 금융당국 승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한카드와 생명에서도 검찰이 8건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던 만큼, 검찰 수사가 계열사로 확대될 소지도 여전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한 잇단 영장 기각과 KB금융 윤종규,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조 회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면서 애시당초 무리한 수사 아니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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