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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상폐' 질문공세에 거래소 "절차 문제없다"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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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11곳의 코스닥 기업들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상폐위기에 몰린 기업이 11곳이나 되는 것도 이례적인데, 여기에 법원이 4곳의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를 중단하라"고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가 정당했는지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허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
증시가 패닉에 빠진 오늘(11일) 국회에서는 코스닥 무더기 상장폐지와 관련된 설전이 오갔습니다.

올해 코스닥 기업 11곳의 상장폐지가 결정 됐고, 법원이 이중 4곳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 중단(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한 상황.

오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가 정당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시장위원회의 심의 없이,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상장폐지를 확정하도록 한 시행 세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상위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 시행세칙을 임의로 고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지 질문 드리는겁니다. ]

[ 정지원 / 한국거래소 이사장 :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또 한국거래소가 올해 초 해당 시행세칙을 변경하면서,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시행 세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개정된 사실을 사전에 예고 했습니까? ]

정 이사장은 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지원 / 한국거래소 이사장 :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세칙은 예고)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금리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이 너무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가계부채 증가가 지나치게 빠르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해왔고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편 내일 진행되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ABCP 관련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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