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 국민연금, 공매도 '특별 관리' 종목있다…기준은 '오락가락'

장정숙 의원 "명확한 기준 마련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조형근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공매도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간 국민연금이 자체 기준으로 주식 대여를 중지하고 있는 '특별 관리' 종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별 관리' 종목들은 객관적 기준 없이 국민연금의 자체 판단으로 선정된 종목들이어서 기준에 대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4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과 함께 이슈종목 62곳에 대한 주식 대여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공매도 과열종목 외 자체 기준을 근거로 주식 대여를 금지한 '특별 관리' 종목이 있다는 것.

이 '특별 관리' 종목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불공정 공매도에 이용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은 종목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에 포함된 적이 있는 종목 중 국민연금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별 관리' 종목에 편입된다.

현재(지난 10일 기준) '특별 관리' 대상에 오른 종목 62개다. 이중 수사를 받은 종목은 없고, 국민연금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목들로 구성돼 있다. 또 제약·바이오 업종 11개 종목에 대해서는 '대여 불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바이오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이 같은 '특별 관리' 종목을 선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 기준보다는 여론을 의식해 해당 종목들을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종목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식 대여도 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객관적 지표를 따져서 이뤄진다"며 "연기금 중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객관적 기준 없이 종목을 선정하고 있는 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측은 "(해당 종목들은) 투기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를 불식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자체 판단만으로 '특별 관리' 종목들을 선정하고 있어 뚜렷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기금의 특성상 변동률이나 주가 등락률 등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먼저 세우고 이를 공개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악용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 종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건 큰 문제"라며 "국민연금은 대여 수입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각종 의혹에 명쾌하고 깨끗한 해명 없이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대여거래는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며 "투기적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서 특별관리 중인 제약·바이오 업체 / 자료=장정숙 의원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