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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국감 발언 왜곡 유감, 경찰 공보행태 지적한 것”

백승기 기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한 국감 발언에 대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보도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19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공보지침은 이번 사건과 같이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경찰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사에 집중해 이 사건의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경찰의 잘못된 공보행태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공보지침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며 “다만 시급성을 요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건, 국민의 제보로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사건 등에 한해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저는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이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공보관행이 개선되고 정확한 사실들이 국민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젊은 청년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비공개가 원칙인데 너무 많이 나온다. 경찰 관행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며 “수사 종결 때까지 비공개여야 하고 예외인 경우는 재범 우려가 인정될 때,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빨리 해결해야 할 때 등 규정에 명시돼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흘러나간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건이 아니라고 본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45만 322명이 동참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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