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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90% 넘으면 대출거절…직장인 등 일부 숨통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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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규제 DSR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신규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연봉 5천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대출한도가 전보다 늘고, 예적금 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경색된 대출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본격 도입된 이후 시중은행들이 각각 내부 심사 규정을 마련해 대출을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출거절'로 분류되는 기준은 우리은행이 DSR 90%, 신한은행 120% 이상 등으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은 당초 원리금 4,000만원까지는 대출을 받았지만, 앞으론 2,800만원이면 본점 심사를 받게 되고 3,600만원이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지만, 직장인은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늘었습니다.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대출의 경우 원래 인정소득의 95%만 반영하고, 소득상한 5천만원까지만 인정했던 제한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6천만원으로 오른 직장인은 실소득을 기존 5천만원이 아닌, 100% 다 반영할 수 있게 돼 대출한도가 전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은행들은 DSR 산정대상에 포함시킨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일부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DSR 70%를 넘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워 DSR 300%로 간주되더라도 예적금 납입액 95%까지 대출을 기존대로 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적금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추후 다른 종류의 대출을 받을 경우라면 모든 부채를 합산해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DSR 본격 시행을 앞뒀던 지난 한달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한달 사이 신용대출이 2조 넘게 늘었습니다.

국민과 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 5곳의 10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1,172억원 늘어 100조원을 넘겼습니다.

9.13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서 신용대출로 대체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도 풀이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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