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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바로' 거래정지?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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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삼성바이오 주식은 즉시 거래정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처리 위반을 최종 결정하고 법인이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할 경우 규정에 따라 즉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게 됩니다.

이후 15거래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를 경우 기업의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과거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의 사례와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상장폐지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으며, 거래정지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과 불활실성 증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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