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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과징금 80억·검찰 고발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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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8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는데요. 결정이 나온 시점부터 삼성바이오는 즉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현 기자.

[기사]
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금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증선위는 전체 분식회계 규모를 약 4조 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삼성바이오에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바이오 대표는 해임권고하고,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크게 부풀렸다고 증선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공정가치 평가를 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바이오에피스가 지난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삼성바이오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이오에피스를 함께 세운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의 합작계약서를 보면 바이오젠은 차입금 등 중요한 경영결정에 대한 동의권이 있었고, 사실상 함께 경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한 2012년과 2013년은 회계처리 기준이 2013년에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해 과실로 판단했고, 2014년은 중과실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향후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증선위는 현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투자자보호와 계속기업 가치 등을 평가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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