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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프랑크푸르트 “간소한 절차로 연락사무소 설립하고 독일에 정착 가능”

안정적인 독일이민 정착 위한 모든 행정 서비스 연계
김지향

독일이민을 계획 중이라면 현지 채용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법인설립 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기반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독일어가 원어민 수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취업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독일에 처음 정착을 해야 하는데, 법인설립으로 경험 해보지 않았던 사업을 갑작스럽게 진행한다는 것은 더욱 부담스럽고 어려운 결정이다.



이에 연락사무소 설립은 이런 이민 초기단계의 어려운 문제들의 고민을 덜어 줄 수 있고, 준비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일반 법인설립 절차와 달리 간소화된 서류 절차로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하기에 인기가 높다. 물론 의뢰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민 방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국내, 해외에 개인회사가 아닌 법인회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모기업의 독일 현지 사업진출 전 사전 조사와 마케팅 그리고 세무와 회계에 대한 관리업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연락사무소는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회사가 아니다. 국내 모기업의 독일 현지 대표부로 활동하지만,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현지 시장조사, 파트너사의 접촉, 국내 본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활동에 국한된다. 만약 영업활동을 하다가 적발 되면 자연스럽게 지사 형태로 전환되며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연락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독일 법인세와 영업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며,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는 반면, 급여 소득세와 부가세는 신고의 의무가 있다. 독일 진출 초기 단계에서 바람직하며, 향후 안정적인 정착과 수익창출을 위해서 법인 형태의 전환도 가능하다.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본사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위임장이 있다.



엠 프랑크푸르트 관계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주신창자 외 직계 가족 구성원들은 동반비자로 진행되며, 최초 체류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 영주권 신청, 7년 이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블루카드 제도를 활용한 조건으로 진행 시 독일어 B1레벨을 획득해 빠르게 21개월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엠 프랑크푸르트 컨설팅은 독일계 대형 로펌에서의 모든 행정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사업계획서의 준비단계부터 가족 구성원 모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학교 추천 및 입학, 거주지와 사업장의 섭외 및 신고업무, 변호사 공증, 세무관련 업무, 은행업무, 통신사 계약과 보험 가입, 자동차 계약 등의 정착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한국인 법률 담당 직원의 안내 서비스와 독일어 통역으로 안심하고 독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어 엠 프랑크푸르트 관계자는 “독일이민 전문 기업인 엠 프랑크푸르트 컨설팅의 대표 서비스는 독일 현지의 대형 로펌 서비스를 추가비용 없이 그대로 제공한다. 독일 관청에서 의뢰인의 노동허가와 체류비자를 문제없이 승인 발급 받아 줄 수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KOTRA 무역관의 자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안정적인 독일계 대형 로펌으로,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거절된 비자도 현지에서 문제없이 발급 완료시켜 드릴 만큼 실력있는 독일계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수임을 맡아 드리니, 마음편히 가족의 이민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MTN 온라인 뉴스팀=김지향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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