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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기초연금 인상…"더 내고 더 받는 구조"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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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인상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인상해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방안 등 4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오늘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사]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은 모두 4가지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민연금을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바꿔, 노후소득보장을 높이고 국민부담도 크게 늘리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조정범위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 소득대체율도 40~50% 내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과 비례해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4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본인의 소득 대비 4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먼저 첫번째 현행 유지방안입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 소득대체율도 현행 40%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25만원에서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두번째 안인 '기초연금 강화방안'도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 원,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노후소득을 더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에 개선방안들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자는데 중점을 뒀다면, 나머지 2가지 안은 보험료 등을 인상하자는 내용들입니다.

세번째로 소득대체율은 45%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최대 12% 까지
올리는 방안입니다.

다만 재정 안정을 위해 5년 마다 보험료율을 1%씩올려 12%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50% 까지 높이고, 보험료율도 최대 13%까지 올리는 마지막 안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 제작에 있어, 노후소득보장과 재정 안정을 균형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발표된 개선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에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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