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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세제혜택 조정·과태료 상향

정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임대사업자 25.9만→40.7만으로 증가하자 관리 강화
김현이 기자


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권 등기에 임대주택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임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임차인 거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수가 증가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협동으로 마련됐다.

지난 2017년 12월에서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25만9,000명에서 40만7,000명로 늘어났다. 등록 임대주택도 98만채에서 136만2000채로 증가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제한과 4~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은 ▲데이터 일제정비 ▲과세체계 연계 검증 강화 ▲부기등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과 연계해 등록 자료를 일제히 정비한다. 그간 수기로 관리했던 임대주택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해 임대조건을 미신고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의심사례를 파악할 방침이다.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세제 혜택을 추징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의 세제 감면과 추징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과세체계와 연계한 관리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준수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제 상담을 처리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국세상담센터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발표한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최초 1회만 허용하는 등 세제혜택도 조정한다.

임차인의 권리는 더욱 강화한다.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법 개정 후 기존 등록 주택도 2년 내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임대사업자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한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임대의무기간 이내 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양도하는 경우 과태료는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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