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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알아둬야 할 생활 속 꿀팁...연봉탐색기로 세테크도 체크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까지… 매해 시행 해왔지만 쉽게 놓치는 것들!
김지인 이슈팀

서울시 STAX 홈페이지 화면 캡쳐

◇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통하거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STAX)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 시,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만 각각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등록차량의 경우, ‘ETAX 마일리지’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미 연납했다면,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추가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양도 시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 연봉탐색기 2019
본인 연봉 입력 시, 전체 근로자 가운데 순위를 알려주는 '연봉탐색기 2019'가 문을 열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7년 1월 처음 선보인 '연봉탐색기'의 최신 버전이다.

근로자 자신의 연봉을 입력하면, 2016년 기준 만기 근속한 근로자 1115만 명 중 본인의 연봉순위를 측정할 수 있다. 또, 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 실수령액과 공제항목 분포 및 금액을 분석해 준다.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자신의 연봉에 맞는 신용카드와 기부금, 의료비 공제한도와 세테크 팁을 제공한다.






◇ 주차위반 과태료, 15일의 법칙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5일 이내 자진 납부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146조에 의거 과태료가 최대 20%까지 경감된다.

이에 따라 주차단속 시 승용자동차 및 4t이하 화물 과태료 40,000원이 자진납부 시 20% 감면된 32,000원으로 줄어든다.



◇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확대
2019년부터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돼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500만원 이상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을 합쳐 총 10회 시술비를 지원하고, 착상유도제(최대 20만 원)와 배아동결·보관(시술당 1년 기준 최대 30만 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한다. 다만 1회당 최대 지원금은 50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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