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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한 달…신청은 '0건'

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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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신청한 업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기대속에 시작된 제도가 왜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지 유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중기부를 거쳐야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에 들어간 업종은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우선 신청자격에 제한을 둔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먼저 거친 업종만 신청할 수 있어 지금 당장 대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롯데와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이 잇따라 진출한 펫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윤신근 / 윤신근애견종합병원 원장: 애완동물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너도나도 기업체에서 돈 많은 기업체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점유를 하다보니까 영세업자들, 애완동물 가지고 평생 먹고살던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신청 과정에서 대기업의 매출 등 소상공인이 구하기 힘든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점도 발목을 잡습니다.

[이기재 /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 업계의 총 매출이라든가 대기업 매출 그리고 피해사례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또 저희가 구할 수 없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둔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달 말이면 8개 품목이 해제되면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집니다.

이들은 중기적합업종 만료 후 생계형 적합업종 전환까지 걸리는 공백 기간에 대기업이 다시 진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사자 합의를 거쳤던 업종인만큼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과장: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을 유도하고요, 곤란한 경우에는 대중소협력재단을 통해서 대기업 진출 확장에 대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중기적합업종에 없던 강제성을 갖추고 지정 기간도 늘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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