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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중앙노동위 조정에도 협상 결렬…협정근로자 쟁점

사측 "유지 보수 필요한 분야에 협정근로자 지정 필요"…노조 "네이버는 안전보호 시설 아니다"
고장석 기자

시위하는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사진=뉴시스)

네이버 사측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 네이버 사측이 협정근로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해서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 10일과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안식 휴가 15일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 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회사 측은 협정근로자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안을 거부했다.

협정근로자 또는 협정근무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원래는 난방·수도·전기시설이나 통신 및 보안 시설 등 안전보호시설 근로자가 파업으로 운영을 멈춰도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념이다.

협정근로자 지정은 사측 입장에서는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에서 노조원들이 파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이다. 반면 노조 측은 운영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쟁의는 이미 법으로 제한돼 있고, 유지 시설 근로자도 쟁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클라우드나 메일 등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파업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간다"며 협정근로자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네이버 노조 측은 "네이버는 해당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보호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한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21일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열어 향후 교섭 및 쟁의행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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