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2019년 난임부부 지원 정책 사업 확대…난임 병원 시술 시, 지원 내용은?

올 해부터 월 소득 510만원 대 부부까지 난임시술 지원 혜택 대폭 인상
김지향

지난 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난임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4년 209,319명, 2015년 215,897명, 2016년 220,3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증가하는 난임 인원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휴가 개정,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나,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행하는 2019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난임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센터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다.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 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으로,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도 확대되었다.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지원에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한다. 지원 항목도 착상유도제(최대 20만원), 배아 동결·보관비용(1년 기준 30만원) 등까지 확대된다.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센터 의료진은 새로운 난임 정책에 대해 “난임 지원에 대해 횟수 제한과 연령 제한으로 아기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아직 급여 기준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상과 지원이 확대되었고,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전방위적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 난임 부부들이 조금이나 적어진 부담으로 좀 더 편안하게 난임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당 지원은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롭게 지원받는 환자는 진단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MTN 온라인 뉴스팀=김지향 기자(issu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