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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지가 11년만에 최대 폭 상승…GBC 보유세 부담 100억 이상 ↑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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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전국 50만 곳의 표준지 공시 가격이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릅니다. 강남과 명동 등 금싸라기 땅값들이 모두 큰 폭으로 올라 토지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불어날 전망입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105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강남에 사들인 땅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5670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1년 전 4000만원보다 42% 뛴 금액입니다.

이 땅 하나만 놓고 보면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올해 100억원 이상 늘어 3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자리는 공시지가가 2배 뛰며 보유세는 상한선인 50%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공시지가에 토지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김규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거나 저평가됐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 형평성을 강화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올해 50만 필지의 공시 가격 평균 상승률은 9.42%.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의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13.87%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고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 등 호재가 많은 강남구의 상승률이 23.1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로써 올해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64.8%로 지난해보다 2.2%p 높아집니다.

시세 반영률을 높여야하는 이유는 공시 가격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이나 양도,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 :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해서는 6월1일을 시점으로 토지주에게 1년 전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를 검토하신 분들은 5월 31일까지… ]

건물주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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