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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촬영회 폭로’ 양예원, 무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백승기 기자



비공개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5일 양씨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던 중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양씨는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 A씨 등을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공개하며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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