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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아프리카TV 등 7개 1인 미디어 과태료 처분

청약 철회 방해, 운영자 표시의무 위반 등…공정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고장석 기자



구매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운영자 정보의 표시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아프리카TV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0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7개 사업자의 플랫폼은 아프리카TV(아프리카티비), 풀TV(글로벌몬스터), 뽕TV(마케팅이즈), 골드라이브(센클라우드), 라임TV(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TV(카카오), 팝콘TV(더이앤엠)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대상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청약 철회 방해 등이다.

7개 사업자는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일부 표시하지 않거나, 사업자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이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미성년자의 거래에 대한 취소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계약 체결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글로벌몬스터·마케팅이즈·윈엔터프라이즈·더이앤엠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방송을 볼 수 있는 구매권의 설명에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기한 점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등)을 부과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도 부과했다.

7개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2,050만 원이다.

공정위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향후에도 1인 미디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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