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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뜨는 '개망신법'...데이터 혁신 골든타임 놓치나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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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 분야 4차산업혁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련 규제 개혁이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이른바' 개망신 법'으로 불리는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정부도, 관련 기업도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자>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데이터 규제 빗장을 푸는 일입니다.

개인정보 활용의 발목을 잡고 있던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젖줄인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섭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한 글자씩 따 속칭 '개망신법'으로 일컫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규제 3법 때문에 기업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함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 정보라도 당사자의 사용 동의가 필수적인 데다, 보유 기간도 거래 종료 후 5년으로 제한돼있어 빅데이터 활용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를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하는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데이터 경제 전환이 더딘 이유입니다.

정부는 해법으로 추가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 식별이 불가능한 '가명정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물론, 통신회사나 유통회사도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일례로 미국 보험사 프로그래시브는 보험가입자의 급발진 빈도 등 주행 습관 정보를 분석해 보험료를 30%까지 할인해줍니다.

[김대윤 / 핀테크산업협회장 : 특히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주부나 학생들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도 비금융식별정보를 통해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여전히 개인정보의 과도한 유출을 우려하면서 개망신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전담 기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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