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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덩어리'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낙찰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6번째 공매 끝에 낙찰
낙찰가 51억3700만원…최초 감정가의 '반값' 수준이지만 명도부터 '첩첩산중'
최보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3700만원으로 입찰 최저가 51억1643만원보다 2057만원, 0.4% 높았다. 유효 입찰자가 한명이어서 그대로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가 102억3285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값' 낙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공매에 부쳐진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이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진 바 없지만 입찰물건 최저가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재력가일 것으로 점쳐진다. 낙찰자는 이미 5억원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했다. 또 낙찰자는 다음달 24일까지 잔금을 내야 한다. 매각허가는 25일쯤 날 예정이다. 만약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다.

워낙 고가 물건이기도 하지만 권리 관계 등이 복잡해 경매시장에서는 낙찰자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한다 해도 사용권 획득까지는 산 넘어 산인 '골칫덩어리' 물건이기 때문이다.

우선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명도 단계에서부터 문제다.

공매의 특성상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이 걸려 승소한다 해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두환씨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명도 문제가 해결되도 문제는 남는다. 현재 소유자인 이씨 등이 공매 자체가 위법하다며 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낙찰자가 매매, 임대 등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기 때문이다. 이씨의 소송 결과에 따라 낙찰이 무효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낙찰자가 만약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사용수익권 행사가 가능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낙찰자가 전 전 대통령의 지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입찰 보증금이 5억원인데, 장난삼아 입찰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전 대통령의 집을 소유해보고 싶은 환상이 있는 재력가가 아니라면 전 전 대통령의 지인이나 가족이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한편 전 전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졌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세금 역시 국세 30억9900만원, 지방세 9억9200만원을 체납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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