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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공포…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감사의견 거절 상장사 '속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넘긴 상장사 67개…21일 하루 '감사의견 거절' 상장사 12개사
정희영 기자



외감법 개정으로 기업의 감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감사의견 거절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상장사는 67개에 이른다.

특히 '슈퍼주총 데이'인 29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이날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이 쏟아졌다. 49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된 대기업까지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코스피 상장사는 아시아나항공, 웅진, 동부제철 등 15개 기업이다. 또 코스닥 상장사는 차바이오텍, 와이디온라인, 투비소프트 등 41개다. 코넥스 기업도 한국비엔씨, 세종머티리얼즈 등 11개에 이른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자 시장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돌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회사 측에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며,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정지기간은 22일까지다.

여기에 더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도 속출했다.

이날 하루에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은 상장사가 12개에 이른다. EMW, 포스링크, 지와이커머스 등 9개 코스닥 상장사와 케미메디, 아이피몬스터 등 3개 코넥스 상장사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인 모다와 파티게임즈는 2017년에 이어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다행히도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즉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음해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 상폐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즉,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일 경우에만 상장폐지되는 것이다.

물론,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가 이어진다. 이듬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더라도 코스닥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회사가 빠른 주식거래 재개를 원할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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