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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 인터넷은행, 바젤Ⅲ 자본규제 2~3년 유예"

"건전성 규제 설립 이후부터 단계별로 완화"
문정우 기자


앞으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건전성 규제 적용(바젤Ⅲ)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신청접수를 앞두고 신규 인터넷은행에 바젤Ⅲ 규제비율을 2~3년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9월 내놓은 강화된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국내 은행에는 2013년 12월 도입됐다. 2017년 설립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신규 인터넷은행의 경영 안정화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 2~3년차)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받고 바젤Ⅲ의 적용은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이후 설립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설립 4년차)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행되며, 설립 7년차에 들어 건전성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이는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은 지배하지 않는 은행지주회사에도 해당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설립 1년차에는 80% 이상, 2년차에는 9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3년차부터 전면 적용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와 레버리지규제는 설립 3년차까지 유예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바젤Ⅲ 적용 유예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5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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