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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기간 10년·임대료 인상 5%'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선정

4월 19일까지 신청…리모델링 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문정우 기자

2018년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조성 사례.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10년까지 영업을 보장하거나 연 임대료 5%로 제한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부터 3년간 108곳이 선정됐고 371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시는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상가 임대인은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 받는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개선을 위한 보수에만 한정된다. 별도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모집 공고일인 25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할 수 있다. 4월 19일 임대인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상가는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민수홍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 후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연 1% 미만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며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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