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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월세 800만원' 비싼 상가도 임대차보호…프랜차이즈 수혜

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임대료 조정 기대 but 일각선 갈등 우려
김현이 기자

개정안 <자료=법무부>

'임대료 연5% 상한' 등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전국 상가 임차인의 90%에서 95%로 확대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요 상권 상가임차인의 보호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환산보증금·보증금+(월 차임*100)) 상한액이 대폭 인상된다.

지역별로 ▲서울 6억1천만원→9억원 ▲과밀억제권역·부산 5억원→6억9천만원 ▲광역시 등 3억9천만원→5억4천만원 ▲이외 지역 2억7천만원→3억7천만원 등이 새로운 기준 금액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놨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부분의 상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임대료 연 5% 상한' 등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환산보증금 6억원은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500만원 수준인데, 이 정도도 시장에선 우량 임차인으로 구분된다"면서 "영세 상인은 이미 보호를 받고 있었던 만큼 추가 혜택은 없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임차인은 반길 만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상가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최근 상가 시장은 공실률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임차인 모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영업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전국 상가 권리금도 ㎡당 68만4천원으로 1년 사이 8.7% 감소했다.

이 연구원은 "이른바 'A급'이라고 하는 좋은 상권의 경우 우량 임차인을 유치하면서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부르는 곳들이 있었다"면서 "임대료 조정이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임대료 상한 5% 제한과 함께 서서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대인에게 제약이 커지면서 오히려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임대차 갈등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한 중개법인 관계자는 "건물주 입장에선 노후 상가건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명도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있으면 명도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서 10년 임대 보장 얘기가 나오면서 '3년 임차 후 나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공증을 받는 '제소전 화해제도'를 이용하는 건물주가 생기고 있다"면서 "한 번 들이면 내보내기 어려운 만큼 임대료 상승이 유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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