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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합 법률안 등 4건 국회본회의 통과

신효재 기자

(사진=김기선 의원실)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기기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김 의원이 2016년 7월 22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바 있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그동안 영세해 자본·기술·인력·브랜드 인지도 등 외국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낮았던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원주는 첨단의료기기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곳으로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곳이다.

이에 원주 의료기기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원주의료기기산업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비상공간을 설치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 1월 17일 대표발의 한 것이다.

그동안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처벌에 대한 규정은 있었으나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하루 4~5건 꼴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가 발생했으며 작년 12월 말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료인을 비롯한 다른 환자들을 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설비의 용량 및 이용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자 김 의원이 2018년 5월 30일 대표발의 한 것이다.

현행법은 한전에서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소수의 직원이 전기설비 용량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제3자가 계통연계 가능 여부 및 기술 검토 결과에 대해 확인할 방법과 절차가 없었다.

이에 한전 직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 권한을 남용해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한전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개 공지에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공개 공지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이 역시 김 의원이 2017년 11월 10일 대표발의 한 것이다.

그동안 당초 취지와 달리 공개 공지가 건물주의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출입이 금지돼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민들이 공개 공지를 휴식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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