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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그레이트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이대호 기자

차이나그레이트 감사의견이 '거절'로 나왔다. 상장폐지 사유다.

차이나그레이트는 18일 공시를 통해 2018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거절'로 나왔다고 밝혔다.

다산회계법인은 ▲전환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계속기업 전제와 관련한 불확실성 ▲전환사채 및 파생상품 부채 측정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차이나그레이트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차이나그레이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식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18일 기준 차이나그레이트 시가총액은 652억원이다.

지난 2017년말 기준 차이나그레이트 소액주주는 9,453명, 보유주식 비율은 42.56%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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