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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시 운전자 책임 진다'…법안 추진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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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가 주행 중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단계 자율주행차까지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차 3단계는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지만 운전자가 운전 상황을 주시하며 대기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이상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대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고 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4단계 이상 자율주행차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현행 법체계에서 피해자를 가장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soonwo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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