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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심의 안받은 '성인물 VR' 논란...LG유플러스 "무료 영상은 문제 없어"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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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G 시대 킬러 콘텐츠가 무엇이 될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성인물이 주요 장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는데요. 이통사들의 앱에 올라온 5G VR 성인물 일부는 등급분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로 보여줄 수 있어서 등급 분류가 의무가 아니었다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예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통사들이 5G 킬러콘텐츠로 VR을 꼽으며 홍보에 나섰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도 받지 않은 VR 성인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모바일 앱에서 약 60여편의 제작 VR 성인물을 배급받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중 영등위의 심의를 받은 것은 9편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9편의 VR 성인 영상들도 청소년 유해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포스터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G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수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영등위 심의를 받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박종욱 / LG유플러스 모바일서비스 사업부장 : 영등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방송(MTN)의 취재 결과 영등위 심의를 아예 받지 않은 약 50여편의 성인 VR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취재에 들어가자, 현재 30여편은 내린 상태입니다.

LG유플러스 측은 ‘무료 영상’에는 등급 분류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무료로 올리는 콘텐츠는 영등위 심의 의무가 없다“며 “초창기에 계약한 VR 업체의 영상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영등위 심의를 받을 것을 계약서 상에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제도적인 구멍도 있습니다.

비디오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무료로 공급되는 비디오물은 제외됩니다.

LG유플러스는 VR성인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영화비디오법 제 50조 등급분류의 1항과 2항에는 ‘대가는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세업체의 예술영화 제작에 대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취지의 예외 조항이어서, 대형 이통사가 무료로 성인VR을 올리고 마케팅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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