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접속 폭주…“조두순 얼굴 공개되나?”
이솔선 이슈팀
방송에서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폭주했다.
25일 오전 2시 기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기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성범죄자 알림e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접속이 폭주된 이유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다.
하지만 지금은 조두순의 얼굴을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12월13일 이후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앞서 지난 24일 MBC '실화탐사대‘는 2008년 여덟 살 여아를 잔혹한 방법으로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당시 조두순은 술을 마셨다는 그의 진술을 인정받아 징역 12년 형을 받았다.
(사진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