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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추월하더니 '쾅'...가해자 100% 일방과실 인정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피해자 예측 어려운 사고, 가해자 책임 100% 적용 확대
김이슬 기자


뒤 따라오던 차량이 갑자기 추월하다가 앞차량과 추돌사고를 내면 앞으로 피해자는 책임을 물지 않고 가해차량의 100% 일방과실로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의 가해자 일방과실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자료를 통해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책임 100%를 무는 '일방과실'로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로, 해당 기준 22개를 신설하고 11개 변경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총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다. 특히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동일 차로에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 중앙선을 침범한 뒤 전방 A차량을 급 추월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지금까지는 A차량 20%, B차량 80% 쌍방과실로 취급했지만 앞으로는 B차량 100% 일방과실로 본다.

또 직진신호에서 직진·좌회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B차량 100% 일방과실이다.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해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된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B차량이 A자전거를 충격한 사고가 날 경우 B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회전교차로(1차로형)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는 A차량 80%, B차량 20%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인정기준의 과실비율도 새롭게 만들었다.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A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간 사고가 날 경우, 현행법상 과실비율은 A이륜차 30%, B차량 70% 이지만 개정안에서는 A 70%, B 30%로 인정된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B긴급차량과의 사고인 경우 A차량 60%, B긴급차량 40%로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자동차사고 분쟁조정을 돕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여도 분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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