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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들의 철강사 조업정지 제재에 제동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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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 전경/(사진=현대제철)


충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논란에 대해 환경부가 지자체들의 추가 제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환경부는 정부, 지자체, 업계,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발족해 제철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는 브리더 배출 오염물질 공동조사, 해외사례 조사, 제도개선과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모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전남도는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고 포스코가 있는 경북도는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데,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선 업체를 불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환경부가 청문에서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을 요청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해법까지 내놓은 상황이어서 지자체로선 강한 제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다음달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충남도는 100m 높이 고로의 맨 꼭대기에 설치된 브리더를 열어 여과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브리더는 고로에 폭발위험 등이 있을 때 압력을 빼는 안전배기밸브로 평상시 열면 불법입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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