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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불공정거래 판단 하반기로 미룬다

상반기 중 결론 예정이었지만 조사 연장키로 …"복잡한 문제 얽혀 있어 조사 지체"
아시아나항공 매각 염두에 두고 시기조절 관측도 제기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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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납품업체를 갑자기 바꾼게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상반기에 조사를 마무리 하겠다던 공정위가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시작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시기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여름 발생한 초유의 기내식 대란 사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를 갑자기 바꾼 게 발단이 됐습니다.

원 공급 업체였던 LSG측은 계약연장 협상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개인회사인 금호홀딩스에 부당하게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업체를 바꿨다며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해온 공정위는 당초 올 상반기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판단과 전원회의 상정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조사할 게 더 남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여러가지 얽혀 있어 조사가 지체되고 있다"며 "조사를 더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전원회의 상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위가 판단을 미루면서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임진성/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측) :
"핵심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의 변경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제 3자인 금호홀딩스로 하여금 파격적 자금지원 혜택을 얻게 하고 정작 아시아나항공에는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항공업계에선 공정위의 조사 연장은 다음 달 정식 매각공고를 앞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제재 이슈로 흥행이 저조해질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기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제 23조 1항 7호와 제 23조 2항에서 명시한 부당한 자금 지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뿐 매각과 상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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