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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인터넷은행 재추진...금융위, 외평위 운영방식 개선

금융위, 외평위 심사결과 검토...외평위 운영방식 개선
이유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3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재추진하고,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외평위 심사결과를 금융위가 검토하고,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는 등 사실상 금융위의 권한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오늘(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일정을 발표하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외평위 심사결과를 금융위가 전적으로 따르는 방식이였다. 그러나 외평위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두 곳 모두 인가를 불허하면서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만큼 금융위가 외평위 심사결과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외평위원장은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은행 인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인만큼, 외평위 평가결과가 바뀔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심사 전례를 비춰볼때, 금융위는 금감원과 외평위의 평가를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외평위원들은 바뀔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신청사들을 봐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키움과 토스가 그대로 신청하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만큼 외평위원단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고, 신청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외평위원단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미다.

금융위가 외평위원들에게 사전에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외평위가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서 모여 구성되는만큼, 금융위가 제3인터넷은행 추진 배경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미리 브리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들이 인가과정에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서 '인가 컨설팅'도 제공하고, 외평위 평가과정에서도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본인가 심사결과는 본인가 신청후 한달 내 발표된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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