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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편의성' 장점 부동산 전자계약…활용은 아직 미진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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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동안 부동산 계약을 할때 중개업소에 직접 방문해 종이서류를 주고 받아야만 했죠. 하지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정확한 정보가 입력돼야 계약서가 작성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 강북의 한 중개업소입니다.

일반 중개업소와 달리 주변에 종이로 된 계약서 뭉치가 없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전자계약을 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집주인과 계약자는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사인만 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계약서 정보가 하나라도 틀릴 경우 온라인 상에서 전자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안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유정미 / 부동산플러스호박 대표 : 부동산에 오면 다 확인해드리지만 그래도 미심쩍다면 전자계약은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사기 사건도 많이 나고 지난번 부천에서 (깡통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부러 (전자계약을) 찾기도 해요.]

안전하다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실거래가 신고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따로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책상품의 대출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혜택과 소유권 이전이나 전세권 설정 등기도 30%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에 도입된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용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와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의성과 정확성에도 전자계약 실적이 낮은 데는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낮은 인지도로 자칫 세원이 노출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유혜령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 :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부문부터 전자계약시스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요 민간부문에서도 최초 계약에만 적용했던 전자계약시스템을 분양 프로세스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이용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올해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촬영:심재진, 김규태 / 편집:김한솔)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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