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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메릴린치' 결국 제재..."6,220회 허수성 주문"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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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초단타 매매로 주식시장을 어지렵혔던 메릴린치가 한국거래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 있는 주문을 거르지 않고 중개해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해당 주문을 넣은 시타델증권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수호가 제출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 이미지=한국거래소 제공

기자>
대량 매수 주문으로 급등하는 주가. 이후 순식간에 차익실현 물량과 함께 급락세로 돌아서는 주가.

이른바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일으킨 현상입니다.

시타델증권이 설계한 이같은 초단타 거래는 지난해 코스닥 소형주까지 손을 뻗었고, 시장교란이 심해지자 일반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16일)에서야 일부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매매를 중개한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회원 제재금 1억 7,500만원을 물렸습니다.

거래소 감리 결과 메릴린치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 6,220회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847억원에 달합니다.

해당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실제 주문을 넣은 주체인 시타델증권은 허수호가와 정상주문을 포함해 모두 80조원을 거래하며 약 2,200억원대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한국거래소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의 '회원 제재'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같은 불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에서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중개사뿐만 아니라 실제 차익을 챙긴 시타델증권도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거래소 회원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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