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대출시 혼인기간 5→7년으로…전세대출 우대금리도 신설
이재경 기자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저금리 대출 확대 등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신혼부부의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또 취약청년과 신혼 또는 다자녀부부를 위해선 최대 0.5%포인트의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신설합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 일하면서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주는 청년저축계좌도 새로 출시합니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이나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교통요지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