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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 개발사업자 선정 논란 점입가경…결국 소송전

메리츠 컨소 지분취득 사전승인 논란…코레일 "메리츠 준비 미흡", 메리츠 "SPC설립과정서 조정 가능"
김현이 기자

서울시 북부역세권 건축계획도 <사진=코레일>

코레일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에 반발하는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에 '부실한 법률 검토와 준비 미흡'을 비판하고 나섰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코레일 소유의 약 3만2,000㎡ 유휴부지에 호텔, 오피스, 컨벤션 등을 짓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서울 중심가 위치에 1조6,000억원 규모 사업비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하 메리츠 컨소),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 등이 입찰경쟁을 벌였다. 지난 9일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3월 말 공개입찰 당시에는 메리츠 컨소가 이보다 2,000억원 높은 9,000억원의 입찰 가격을 써내면서 우선 협상자 선정이 점쳐졌다.

하지만 코레일은 지난 5월 메리츠 컨소의 출자비율과 관련해 금산분리법 위반이 우려된다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청했고, 메리츠 컨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협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코레일은 이 사업에서 주관자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메리츠 컨소는 메리츠종금과 계열사 메리츠화재까지 금융사 지분이 45%에 달한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블라인드 방식으로 회사명을 가린 후 기술 검토와 가격 평가만 진행된 1차 심사에서는 메리츠 컨소가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2차 심사 등을 거치며 메리츠 컨소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할 경우 금산법 위반으로 자격 논란이 불거져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코레일 측은 "약 50일이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으나 메리츠 컨소 측은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아 부득이 2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메리츠 컨소 측은 코레일이 애초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분취득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분구조는 우선 협상자 선정 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과정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서도 "공모지침에는 SPC 지분이 사업 신청시 제출한 지분과 같도록 명시돼 있다"며 원칙적인 불가능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공기관으로서 명백한 법률 위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어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법률자문, 충분한 보완기회 부여하고 전문가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다"면서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이번 공모사업 참여시의 부실한 법률 검토와 준비 미흡에 대해 겸허히 돌아보고, 적법·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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