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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ㆍ캐피탈사, 폐업ㆍ질병으로 못갚는 '자영업자 대출' 상환유예

여신협회 '가계대출 프리워크 아웃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이충우 기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회사들이 폐업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가계대출에 적용돼왔는데 앞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가계대출 프리워크 아웃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을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가계대출, 카드론, 리볼빙, 할부ㆍ리스 채권이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들 대출채권에 대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지원책이 대표적이다.


대출유형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데 적용범위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겠다는 것.


가계대출 차주와 마찬가지로 연체우려가 있을 때 사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연속으로 연체된 기간이 90일 미만, 여신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다고 인정한 차주 등도 지원 대상이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원금 상환 유예 뿐만 아니라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환,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기로 이번 개정안에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히기 위해 대출업무 취급 직원 중 일부를 취약ㆍ연체자주 관련 상담인력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후 채무변제 충당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차주에 부여하고, 담보권 실행 이전에 상담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업계 공동기준도 담겼다.


'여신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자율 규제 성격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여전사 프리워크 아웃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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