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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우회로 없다…재건축 사업 '진퇴양난'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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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파트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분양을 하는 '후분양'은 그동안 사업자들이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12일)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는 이 후분양을 선택지에서 제외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분양가 제동 장치를 쓸 수 있게 된 가운데, 정비사업장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말 후분양을 실시한 과천의 한 재건축 아파트.

아파트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진행하고 후분양을 실시하면서 3.3㎡당 4,000만원대의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이 이처럼 후분양을 검토해 왔지만, 앞으로 후분양 아파트는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분양 단계인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전체 공사과정의 80%를 마쳐야만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후분양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인 사업자 자금조달은 더욱 힘들게 됐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인 '임대후분양'을 하더라도 고가 사업장은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다, 서울내 정비사업은 시 조례에 따라 임대후분양이 원칙적으로 불
가능합니다.

정비사업장의 '우회로'가 사실상 막히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들은 사업성을 보존하기 위한 대안 찾기가 급해졌습니다.

(변조)[강남권 A 재건축 조합장 :
조합에서야 다른 방법이 있어요? 관리처분인가하고 이주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은 정말 진퇴양난이죠 지금.]

이주 단계에서부터는 매달 수십억원씩 이자비용이 발생해 사업을 늦추지도 못하는 겁니다.

(변조)[강남권 B 재건축 조합 관계자 : (분양가가)70~80% 떨어지면 정부는 그 이익금이 어디로 가냐고. 조합에다 이익을 주면 세금이라도 받아가는데…. ]

낮아지는 분양가 만큼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에 정비사업장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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