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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직후 관리종목 지정 '날벼락'…"유상증자 투자금 환불하라"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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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 코스닥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던 중에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데요. 투자자들은 주관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코스닥 상장사 디에스티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공모청약을 시작한 건 지난 13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 모집은 지난 14일 오후 4시에 마감됐는데, 2시간 여가 지난 오후 6시 38분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맡은 셈입니다.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청약 마감 후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16일) 디에스티의 주가는 장중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주관을 맡은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투자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진행한 기업 실사에서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다는 걸 인지한 만큼 적어도 감사의견을 확인한 뒤 주식 청약을 실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주관사가 발행회사를 분석한 ‘인수인의 의견’을 보면 긍정적 요인은 3개에 불과하지만 부정적 요인으로 제시한 건 12개에 달합니다.

감사의견 ‘한정’의 원인이 된 재고자산 관련 위험성도 언급됐습니다.

투자위험이 큰 기업이었다는 걸 주관사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금융감독원도 디에스티와 주관사 측에 감사의견을 확인한 뒤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모 청약에 나선 겁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디에스티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 감사의견 한정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했다"며 “청약일정 연기는 주관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관사 측에 청약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측은 현재 공동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 디에스티와 함께 청약금 환불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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