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제화 성큼..."신뢰도 제고로 시장 활성화 기대"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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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개인간 거래, 즉 P2P 대출 업체의 설립요건을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업계 숙원이었던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P2P시장이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P2P금융업 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17년 7월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지 2년여만입니다.
모럴해저드 논란에 떨어졌던 시장 신뢰도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P2P 대출업체 9곳 중 1곳에서 사기ㆍ횡령 혐의가 포착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관련 법이 없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 업체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데 따른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앞으로 법제화가 이뤄지면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지고, 공시 의무 등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P2P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을 최소 5억원으로 정했는데, 이후 시행령을 통해 진입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가 강화된만큼 투자한도 등은 현 가이드라인보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 개인투자자 한도가 증액되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애매하다고 판단됐던 기관투자가가 정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점들이 장점일텐데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산업이 성장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들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신뢰도 제고로 P2P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로의 자금 공급 기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문종진 명지대학교 교수 : 신뢰도 높아져서 더 많은 자금 공급자가 P2P거래에 나타나게 되고, 종전에는 부동산 대출이 많았는데 중소기업, 벤처라든지, 자영업자들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다만, 자산 건전성 상태를 제대로 점검을 못한 채 자금 공급이 이뤄지면 부실로 나타날 수 있어 감독당국은 더욱 더 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분류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금융벤처회사를 위한 P2P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말을 듣고 '만세'를 외쳤다"고 SNS에 올렸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만세삼창을 외쳤다며 환영입장을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