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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승소' 법원판결 "망품질 저하 책임은 통신사에"

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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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법원이 페이스북의 망 접속경로 변경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한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망 이용 과정에서 품질저하 책임은 통신사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로 통신업계와 인터넷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방통위가 지난 2016년 연말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 3억6000만원과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KT에 캐시서버를 두고 통신3사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접속하게 해 왔습니다. 페이스북은 구글과 마찬가지로 이통사에 망접속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제정한 상호접속고시를 근거로, 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자사 이용자들이 KT망으로 접속해 발생한 트래픽에 대해 접속료 정산을 요구하자, 캐시서버가 아닌 해외망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하게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속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하자,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아직 주문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우선 페이스북이 고의로 접속을 지연시키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나아가, 망 이용 과정에서 품질 저하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아닌 통신사에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구글과 유튜브에게 접속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은 사업자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역학이며, 이로 인한 분쟁은 사적자치의 영역이지 정부가 개입할 일은 아니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간 분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콘텐츠를 제공하는 CP가 아닌 망사업자에게 우선 책임이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정한 상호접속고시를 기반으로, 각 사업자들간에 정산해야 하는 망 접속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움직임도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인터넷업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구글, 페이스북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내는 수준에 상응하게 접속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할지, 국내 업체가 손해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입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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