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감정원'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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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이 내년 2월로 미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10월1일로 예정됐던 청약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1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자는 내년 1월말까지 지금처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이용하면 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단지부터는 한국감정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 관련 정보 이관이 내년 1월 중 이뤄질 예정이어서 설 연휴 전후로 3주 안팎의 기간동안 신규 분양업무가 중단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설연휴 전후기간은 분양비수기와 명절기간이 겹쳐 분양물량이 평균의 1/3~1/4 내외로 감소하며 분양물량도 금융결제원이 접수하지 않는 공공분양물량"이라며 "분양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관일정 연기는 국토부가 입주자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입주자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주택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