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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달 16일 출시

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 대상…금리 최저 연 1.85%
석지헌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예상 금리표(자료= 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20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이번 상품은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이며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금리는 최저 연 1.85%에서 2.2%로 예상된다. 금리는 대출 기관과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대환시점의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1.2%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매월 원리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만기 20년짜리 3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현재 금리 3.16%에서 2.05%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상 지나면 월 상환액은 168만 8천원에서 152만 5천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상품은 추석 연후 직후인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2금융권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바꿔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내달 2일부터 개선된다.

기존에는 제2금융권 주담대만 보유한 차주에 한정해 지원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은행권 대출이 선수위인 다중채무도 이용할 수 있다. 또 LTV 비율도 상향조정돼 고(高) LTV 채무자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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