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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로 하면 모두 범법자”...점포 내부 담배 광고 밖에서 보여도 단속

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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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담배 광고 외부 노출 단속에 나섭니다. 현재 대다수 담배 판매점이 밖에서 점포 내부의 광고가 보이는 실정이라 관련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법에 나온 원칙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혀 단속 초기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보건복지부는 어제(10일) 담배 제조사와 판매 업계를 소집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담배 광고 외부 노출 단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복수의 업계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의견 수렴보다는 사전 안내 성격이 강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 광고는 영업소 내부에 부착해야 하고 외부에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은 1997년 제정돼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지적입니다.

담배 판매 주요 채널인 편의점의 경우 현재는 외관이 통유리로 제작돼 내부가 환히 잘 보여 담배 광고도 의도치 않게 외부에서 보이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법 그대로 적용하면 대부분 판매업자가 범법자로 전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가금연지원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판매점의 경우 74%가 전자 담배 판매점은 90%가 외부에서 안에 있는 담배 광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년 이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담배 광고를 외부에 보이지 않게 하려면 담배 광고가 붙은 진열대를 치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 당장 담배 진열장 수익(광고수익)이 문제가 아니라요. 담배를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면) 일반 상품처럼 (담배를) 진열할 수 없기 때문에 담배를 보관하거나 판매가 힘들어 지는 거죠.]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내달부터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계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금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 적용으로 단속 초기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준입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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