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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폭주…"3억원 주담대, 대출 갈아타면 월 16만원 절약"

오늘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
금리 낮추려면 주금공 홈페이지 이용
이유나 기자

[사진설명] 16일 오전 이용자 폭주로 임시운영되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오늘(16일)부터 시작됐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각 은행 창구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접수는 오늘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높은 금리가 적용되거나, 금리 변동 위험이 큰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상품이다.

예를들어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던 대출자는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들게 된다.

◆금리 더 낮추려면,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게 유리

대상대출은 지난 7월 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가 포함된다. 다만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다.

금리는 대출기간(10, 20, 30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기준 1.85%~2.2% 수준이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때보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은행 금리보다 0.1%p 차감된다. 10년 만기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기준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 적용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다만 LTV 70%, DTI 60%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대출만기는 최대 30년 이며, 대환 대출 첫달부터 거치없이 대출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이들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접수 첫날인 현재 주택금융공사 신청 홈페이지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1시간 넘게 대기해야 접속이 가능한 상태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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