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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년' 계약갱신청구권 입법 가시권…주거안정 vs 가격상승 논란

당정,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합의…분양가상한제로 전세수요 늘자 주거안정 차원 분석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당정이 주택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한편 분양가상한제에 이은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직접 규제가 늘면서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후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주거복지 핵심정책으로 꼽힌다.

그간 국회를 통해서도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대부분 세입자가 계약을 1회 연장 요구해 최장 4년간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전월세 상한제 등 국토부가 추진 또는 검토 중인 세입자 보호 정책에 이어 정부가 주거 안정책을 촘촘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매매 수요자들이 전세로 돌아서는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 상황이다.

실제로 대기수요자가 많은 서울의 경우 안정됐던 전세 시장이 최근 몇 주간 다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4% 상승했다. 강남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올해 초 13억2,000만원에서 이달 13억7,000만원으로 뛰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현재 시장과는 달리 4년간 임차인을 들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집주인들의 심리적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금은 입주물량이 비교적 여유로워서 임대료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향후 법 적용 시기와 임대 물량, 임대료 추이에 따라서 임대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세가격 상승 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집주인이 4년간 가격 상승분을 미리 받으려고 한다면 임차 수요자들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 시장 불안은 그동안 집값 상승기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집주인에게 세입자 교체를 제안하면서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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