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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민원대행 불법"...보험협회, '형사고발' 강수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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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복잡한 보험 민원을 해결해주는 민원대행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의뢰인의 보험금을 대신 받아주는 일종의 민원 처리반인데요. 보험협회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들 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잘못된 보험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준다는 민원대행 업체 사이트입니다.

덜 지급된 보험금이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 환급금을 대신 처리해주는데, 의뢰인들의 '민원성공'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보험금 지급 과정을 잘 아는 전직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이 납입보험료나 해지확인서를 기초로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자필서명 미이행이나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100%를 돌려준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입수한 의뢰계약서를 보면 대행업체는 5~10만원 수준의 착수금을 받고, 민원 해결시 보험환급금의 10%를 성공보수로 챙기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컨설팅 정보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비밀유지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재와 합의 행위가 불법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현행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이나 그밖의 이익을 취하면서 대리, 중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변호사법 위반 관련 증거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행업체 측은 '소송이 아닌 민원 해결을 법 위반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한 대행업체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불법이 아니라는 변호사 의견서를 받았다"며 "이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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