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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포털 광고 대행 사칭한 금전 피해 '여전'…구제책은

유명 포털 제휴업체라며 광고주 현혹해 금전 요구 사례 증가
올해 8월 기준 온라인광고분쟁 접수 건수 3600건 초과
조정 신청 들어가도 의무사항 아니어서 사실상 구제받기 어려워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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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의 공식 대행사인것처럼 광고주를 현혹해 광고 구매를 권유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성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을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1월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한 김모씨. 개설을 하자마자 '네이버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광고 대행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이버가 지정한 공식업체인줄 알고 계약을 했지만 아닌 것을 알게 됐고 바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구두상으로는 공지하지 않았던 수십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받았습니다.

[김모씨 / 온라인 광고 분쟁 관련 피해자 : 설 끝나고 취소 요청서를 받았는데 위약금을 48만원을 내라는거예요. 66만원을 결제했는데. 취소 요청 내역을 봤더니 만들지도 않은 페이스북 비용이 들어가 있었고..]

실제 유명 포털 사이트와 제휴업체인것처럼 소개하며 광고주를 현혹해 상단 고정노출이나 블로그 개설을 해준다며 광고비를 요구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와 같은 온라인광고분쟁 접수 건수는 3200~3300건 수준.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3600건이 넘어 연말까지 5000건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환우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총장 : 계약서에 유명한 포털사인지 아닌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절차 없이 단순하게 무료 서비스에 현혹되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거죠.]

신고가 접수돼 조정 신청에 들어가도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광고 피해 예방 협의체'는 기망·허위·과장 광고, 부당 광고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구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 : 네이버 검색광고는 알고리즘에 의해 노출 순위가 정해지며, 광고비 역시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한만큼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네이버 검색결과 상위 노출을 보장하거나 사전에 금전을 요구하는 대행사는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인만큼 광고를 하려는 사업주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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