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완공 1건…'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성과낼까
김현이 기자
[앵커멘트]
이른바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최근 강남권에서도 사업을 조금씩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이 규제 대상이 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다만 미니 재건축도 분양가상한제의 예외가 아닌 만큼 일부 사업장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 길 건너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
지난달 강남에서 처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장입니다.
입주민들을 이주시키면 지상 11층, 지하 4층짜리 아파트 한 동으로 재건축이 됩니다.
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것은 지난해 6월.
일반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재정비할 필요가 없고, 도시재생을 적극 지원하는 정부의 활성화 노력 덕에 속도가 빠르다는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재건축, 재개발이 평균 8년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소요기간 3년 반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선 사업장에서 느끼는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생겨난 전국 가로주택 조합 77곳 중 완공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서울 A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 몇천 세대는 오래 걸리지만 우리는…50세대도 안 되는데 그런 절차가 똑같아요.]
규제 속 틈새상품인 것 같지만 사업의 한계도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작다 보니 사업성이 낮다는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관계자 :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가잖아요 설계비가 됐건…. 규모가 크면 그 비용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작은데….]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인 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 요건에도 해당돼 미니 재건축이 '대안 상품'이 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