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은 예비 불법어업국"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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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2019년 국제어업관리개선 격년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IUU 어업국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용인하는 국가를 일컫는 말로 예비 IUU 어업국에는 에콰도르, 멕시코, 한국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홍진701호와 서던오션호가 남극 수역에서 불법어업한 데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무혐의처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을 놓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허술한 규제를 문제삼은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돼야 미국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